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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8.선고 2015노62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피고인C에대하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다.알선뇌물수수·라.뇌물공여

사건

2015노62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알선뇌

물수수)

다. 알선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 나. B

3.나.다. C

4. 라.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사

김형근(기소), 유두열(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E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B를 위하여 )

변호사 H, J(피고인 C을 위하여 )

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고합162,24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 피고인 A, B,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1)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 가 ) 원심 판시 2015고합162』 사건 범죄사실 제3.가. 항의 '선거자금 지원 명목 의 뇌물수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4. 5. 20. 경 2,000만 원, 2014. 6. 2. 600만 원을 수수할 당시는 지방선거 직전으로 D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 었고, 청탁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이 진행하던 '미래안 전통상가' 및 '푸드타운' 사업에 어떤 편의를 제공한 바도 없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위 돈은 선거비용 명목일 뿐이고,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 없다.

( 나 ) 원심 판시 『2015고합162』 사건 범죄사실 제3.나. 항의 '변호사비용 지원 명 목의 뇌물수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D에게 도움을 요청하 여 D이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위 돈을 피고인의 재판 관련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 하기로 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위 돈은 대여금일 뿐, 사업 편 의 제공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 다 . 또한, 각 수수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수수행위 별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 『2015고합162 사건 범죄사실 제3.나. 항을 포괄하 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및 '죄수' 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추징금 관련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고합162 사건 범죄사실 제2.가. 항 기재와 같이 D으로 부터 수수한 현금 2억 원을 이후 증뢰자인 D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년 및 벌금 210,715,000원, 210,715,000원 추징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1,000,000원, 61,000,000원 추징 /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벌금 27,000,000원, 27,000,000원 추징 /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 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죄명 을 '뇌물수수'에서 '알선뇌물수수'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C에 대하여 새 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중 '변경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고, 적 용법조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 었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C의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2)

3. 판단.

가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 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의 자치행정에 관한 광 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 ② 피고인이 D과 평소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떠나 순전히 개 인적인 교분관계에 기초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합계 61,000,000원의 액수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③ D은 수사기관에서 "푸드타운 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 산도시공사와 문제가 생기면 B 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돈을 준 것 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61쪽), ④ 피고인도 D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이 있는 '미래안 전통상가' 개발사업 및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개발사업 등 부산광 역시 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 무와 관련하여 D의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업 관련 민원해결 등에 도움을 주 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81쪽) 등에 비추어 보 면, 원심 판시 2015고합162』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하였다.

나 )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 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 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2 )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한 2014. 6.경 당시 D은 '미래안 전통상가' 건물을 분양 중에 있었고,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시행사업을 준비 중 에 있었던 점 ,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푸드타운' 용지매입대금을 기업어음 (CP )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산도시공사에 전화를 한 적이 있고, D이 분양한 '미래안 전통상가' 기공식에 참석하여 분양이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 성해 주고 상가 장애인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44쪽),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 평소 친분이 있던 D이 피 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호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돈을 달라는 말로 알아들었다'(증거기록 제1139쪽),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증거기록 제1139 쪽 이하, 공판기록 제281쪽 등), '돈을 빌려주지만 나중에 사업집행이나 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차용증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공판기록 제284쪽), '향후 발생될 사업과 혹 시 돌발 변수를 대비해서 돈을 안 받을 개념으로 준 것이다'(공판기록 제285쪽)라는 취 지로 각 진술한 점 , ④ 실제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교부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 현재까지 피고인이 D에게 수수한 돈을 변제한 바도 없 는 점, ⑤ D은 피고인에게 한 번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 의 돈을 전달하면서, 위 돈들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건네주 었는바, 이를 통상적인 대여금 전달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까지를 보태어 보 면 , 피고인이 D으로 수수한 위 각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죄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수한 각 돈 은 모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일련의 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사용된 점, ② 뇌물을 수수한 시기가 2014. 9.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로 밀접 한 점, ③ 피고인은 D이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관하여 D이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2015고합162. 사건 범죄사실 제3.나 .항의 범행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 로 의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 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바( 대 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의율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추징금 액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 인으로부터 2014. 10.경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하는 취지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추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기업어 음을 통한 토지대금 결제가 어렵게 되어 푸드타운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소개하여 푸드타운을 사전 분 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위 2억 원을 주었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다시 반환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255쪽) , 또한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을 줄 당시 영수증( 증 제1호, D은 차용증이라고 진술) 이 작성되었는바, D은 피고인이 위 영수증에 기하여 2 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2억 원을 D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수수액 2억 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부산도시공사의 전문위 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던 D으로부터 위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로 합계 210,715,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액수, 수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 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 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2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는 점, 뇌물을 수수한 후 피고인이 부정한 처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 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 방법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뇌물공여자인 D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8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10,715,000원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 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 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광역시의회 의 원인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관내의 '미래안 전통상가' 개발사업, 동부산관광단지 내 ' 푸 드타운'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인 D으로부터 선거자금 또는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6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지점장인 박상병으로부터 위 동부산점의 사업진행에 개입하지 않는 대가로 위 동부산점의 점포 입점권 1개를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액수, 수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6,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 롯데 아울렛 점포 입점권의 경우 피고인 이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 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추징금 6,1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뇌물공여자인 D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 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100만 원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 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다 .

따라서 각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

3) 피고인 D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광역시 관내의 ' 미래안 전통상가' 개발사업,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인 피 고인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 등으로 A, B, C에게 합계 298,715,000원 의 금품 및 롯데 아울렛 점포 입점권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기 간,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 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건축 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 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 방법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 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 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 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 가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15고합162 사건 제4. 가. 항 '가 . 뇌물수수의 점' 부분(원심판결 7면 2행부터 6행까 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해당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변경된 범죄사실

가. 2013년도경 알선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L에 있는 미래안 전통상가 앞 노상에서, 지인 D으로부터 기장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위 기장군 정관면 두 명리 소재 번지불상의 토지 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 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 2015고합162』 사건 제4.나.항의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5고합

162 사건 제4.나.항의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은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농림과장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기장군 관내 의 불법건축물 철거 연기 및 부산광역시 관내의 '미래안 전통상가' 개발사업, 동부산

광단지 내 '푸드타운' 개발사업에 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2,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 한 뇌물액수, 수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 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2 ,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에까지 나아가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남수 (재판장)

박준용

황인성

주석

1)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은 성명만 기재한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은 ① 2015. 11. 3.자 항소이유 추가 및 보충서를 통하여, 원심 판시 『2015고합16

2』 사건 범죄사실 제4.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기장군청 건

축과의 직무에 속하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알선뇌물수수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② 2015. 12.

22.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

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나, 위 규정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 즉,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벌

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 그리고 제132조" 를 모두 위반한 피고인에게는

위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위①주장을 그대

로 포섭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그러한 이상 위 ②주장도 그 전제가 달라져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