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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88]

판시사항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평가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는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의 각 규정,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의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 1980. 8. 1. 건설부령 제268호로 개정되면서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의 기준을 정한 제6조의2 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위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상의 사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위 신설규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위 신설규정을 적용한다 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는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의 각 규정,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가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1.선고 93구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