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
2013가합53441(본소) 유류분반환 청구
2014가합4590(반소) 유류분반환
1. A
2. B
3. C.
D
2016. 3. 25.
2016. 5. 20.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2,084,632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17,479,9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C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A,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반소피고) A, C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6.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각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본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망인은 2010. 12. 24. 배우자이던 F과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① 망인이 소유하던 시가 410,000,00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 ②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240,000,000원이 있고(다만, 여기서 현금 240,000,000원은 화폐실물이 따로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채무는 위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3.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합계 650,000,000원(= 이 사건 G 아파트 시가 410,000,000원 + 현금 240,000,000원)이다.
3) 원고들과 피고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1, 3, 5,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가액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단,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더28126 판결 참조), 이 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기준연도 2010년 100)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A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은 '2000, 6. 14.자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위 돈은 망인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K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분양받고 피고 대신 분양대금을 납부하는데 세금 부과를 염려하여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원고 A의 남편인 J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과정에서 입금된 돈으로, 실제 위 돈은 이 사건 K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것이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특별수익액에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다가 추가로 ① 합계 10,000,000원(1996. 2. 27. 망인이 J에게 입금한 5,000,000원과 2002. 12. 6. 망인이 원고 A에게 입금한 5,000,000원), ② 합계 70,000,000원(2000. 4. 15. 망인이 J에게 입금한 20,000,000원과 2004. 4. 8. 망인이 J에게 입금한 50,000,000원), ③ 95,000,000원(2006. 12. 20. 망인이 원고 A의 파주 L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J의 동료 M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A에게 입금한 돈), ④ 합계 240,000,000원(2012. 1. 16. J이 인출한 망인 소유의 예금 24,000,000원과 2012. 2. 1. J이 인출한 망인 소유의 예금 216,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합계 1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2014. 10. 10.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운영하던 N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96. 2, 27.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망인 소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2. 12. 6. 원고 A에게 5,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을 위 각 송금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합계 1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선지급의 의미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② 합계 7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2014. 10. 10.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 소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 4. 15. 2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망인이 2004. 4. 8.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J은 그 다음날 위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그대로 다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합계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위 '③ 95,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2014. 10. 16.자 엔에이치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 소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6. 12. 18. 100,066,512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06. 12. 20. M이 9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M을 통하여 추가로 9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④ 합계 24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남편인 J이 망인 소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2. 1. 16. 24,000,000원, 2012. 2. 1. 216,000,000원을 각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H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2. 2. 20.에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원고 A 측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 2015. 9. 16. 및 같은 달 17. 세 차례에 걸쳐 임차인 H 측에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 소유의 기업은행에서 출금된 위 돈 합계 240,000,000원은 H이 위 2012. 2. 20. 이전에 미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 현금인데, 원고 A이 망인을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 망인 대신 H에게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240,000,000원을 별도로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B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B은 '2002. 1. 7.자 55,000,000원'은 망인이 생전에 관리하던 원고 B의 급여를 반환받은 것이고, '2010. 6. 18.자 109,056,429원 및 2011. 2. 15.자 140,344,745원'은 모두 망인이 소송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지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C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C은 '2008.12.11. ~ 2008.12.15. 31,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위 돈은 당시 망인이 원고 A,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지 원고 C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C의 특별수익액에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다가 추가로 ① 3,600,600원(2005. 11. 7. 망인이 원고 C의 남편 0에게 송금한 돈), ② 240,000,000원 (원고들과 J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망인 소유의 240,000,000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원고 C의 고양시 덕양구 P아파트 802동 804호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5. 11, 7. O에게 3,600,6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3,600,600원은 앞서 본 법리 및 위송금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 C에게 상속재산의 선지급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상속받은 재산 목록'에 '위 P아파트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C이 2011. 10. 20. 고양시 덕양구 P아파트 802동 804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011.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C이 2011. 11.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 A, B과 J으로부터 합계 165,600,000원을 입금받고 2011, 11. 29. 17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들이 각자 돈을 모아 위 P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C이 원고 A, B, J을 통해 망인 소유의 돈 24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위 P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추가로 '①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06. 10.경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 100,000,000원'과 '② '이 사건 K 아파트의 소유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06. 10.경 증여한 현금 1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토지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이 사건 K 아파트의 소유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1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K 아파트는 1999. 12. 12. 피고 명의로 분양대금 140,500,0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 그 때부터 2003. 6. 1.까지 13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었고,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K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K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K 아파트 분양대금의 자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K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K아파트 분양대금에 충당할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의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K 아파트가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본소청구의 주위적 청구금액에서 그 원물반환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구하나, 위 K 아파트를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본소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Q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이 사건 Q 토지' 및 '이 사건 Q 건물'이라 한다) 1,850,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1,739,8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6.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Q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6. 5. 26.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Q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12. 10. 5. R에게 이 사건 Q 부동산을 매매대금 1,8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한편 감정인 I은 이 사건 Q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1,739,880,00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Q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감정인 I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Q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Q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이 상속개시 시점(2013. 6. 17.)과 근접한 시점의 위 부동산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Q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위 매매대금 1,850,000,000원 상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 상속채무액은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40,000,000원이다.
5) 소결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2), 3)항의 각 재산가액의 합계 3,248,666,624원(= 650,000,000원 + 156,546,274원 + 441,207,832원 + 150,912,518원 + 1,850,000,000원)에서 위 4)항의 상속채무액 240,000,000원을 공제한 3,008,666,624원이 된다.
나.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 비율(B)
각 1/8(= 법정상속분 1/4 X 1/2)
다.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액(AXB)8)
각 376,083,328원(= 3,008,666,624원 × 1/8)
라.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1) 원고 A : 156,546,274원
2) 원고 B : 441,207,832원
3) 원고 C : 150,912,518원
4) 피고 : 1,850,000,000원
마.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순상속분액(D)
원고들 및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G 아파트 및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그 반환채무에 대하여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순상속분액은 102,500,000원{= (이 사건 G 아파트 시가 410,000,000원 +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X 1/4 -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 × 1/4)}이다.
바.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액 - C - D)
1)원고 A : 117,037,054원(= 376,083,328원 - 156,546,274원 - 102,500,000원)
2)원고 B : -167,624,504원(= 376,083,328원 - 441,207,832원 - 102,500,000원)
3)원고 C : 122,670,810원( = 376,083,328원 - 150,912,518원 - 102,500,000원)
4)피고 : -1,576,416,672원( = 376,083,328원 - 1,850,000,000원 - 102,500,000원)
사. 피고가 원고 A, C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유류분액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항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유류분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그 범위
가) 반환의 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Q 부동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 자체를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Q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여 위와 같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반환의 범위
(1) 이 사건 Q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850,000,000원 상당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점, 이 사건 Q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사이에 하락하였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A, C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Q 부동산의 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것으로 추인되는 이 사건 Q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2) 한편,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수증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과 피고의 유류분액은 원고 A, C과 마찬가지로 각 376,083,328원이고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은 441,207,832원,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1,850,000,000원이므로,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65,124,504원(= 441,207,832원 - 376,083,328원) 초과하고,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1,473,916,672원(= 1,850,000,000원 - 376,083,328원)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에게 이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원고, B과 피고의 각 유류분 초과 합계액인 1,539,041,176원9) 중 피고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인 1,473,916,672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A, C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으로 원고 A에게 112,084,632원 10)(= 117,037,054원 × 1,473,916,672원/1,539,041,176원), 원고 C에게 117,479,996원11)(= 122,670,810원 × 1,473,916,672원/1,539,041,1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12,084,632원, 원고 C에게 117,479,9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의 청구를 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C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다음날인 2013.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유류분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반환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본소), 42631(반소)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B과 피고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원고 B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손인희
판사 유정희
1) 한국은행의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2000년도 77,382, 2002년도 82.661, 2005년도 88.926, 2008년도 93,619, 2010년도 100, 2011년도 101,585, 2013년도 103,521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 30,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7.382(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 = 100,000,000원 X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8.926(2005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4) = 55,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66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5) = 109,056,429원 X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0년도 GDP 디플례이터 수치)
6) = 140,344,745원 X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1.585(2011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 = 31,2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3.619(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 원 미만 버림
9) 원고 B과 피고의 각 특별수익액에서 각 유류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 65,124,504원 + 1,473,916,672원)
10) 원 미만 버림
11)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