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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3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1:23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통, 천마차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2:59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시가 8,6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1:47경 인천 미추홀구 E,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노래방 꾸이꾸이 과자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83』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H 및 그 인근에서 재활용 폐지로 팔 목적으로 우편함에 있는 전기세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7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2019고단7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