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9 2012고합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마을 206동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