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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정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경 피해자 B가 인터넷에 게재한 중고기계 매입광고를 보고 진 정인에게 전화하여 “ 아이스크림 기계와 제빙기 중고 제품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빙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로 계약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