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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0가합89291 판결

체납자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체납자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근저당권부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0가합8929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AA 2. 안BB 3. 조CC

변론종결

2014. 10. 21.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피고 김AA과 나DD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조EE에게 별지1 목록 1의 다.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나DD과 피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김AA은 나DD에게 별지2 목록 4항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피고 조CC는 피고 김AA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김AA은 OOOO원,

나. 피고 김AA, 안BB은 각자 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조CC는 나DD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타경548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 OOOO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 5항(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였다) 및 피고 김A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각 해당 채무자에게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김AA은 나D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고 안BB은 피고 김AA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나DD 및 나D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FF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FFF'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나DD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O원을 고지하였다.

3)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FFF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고지하였는데, FFF이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1.경 나DD이 FFF의 주식 중 76%(2004년도 95%)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DDD의 위 체납세액 중 OOOO원에 대하여 나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나DD, FFF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1. 17.경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OOO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FFF에 대한 경정 후 세액은 합계 OOOO원이고, 이에 따라 나DD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6 기재와 같이 OOOO원이다.

나. 나DD의 피고 김AA에 대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이전

1) 나DD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액'란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경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채권최고액'란 기재 각 일자에 2009. 8. 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안BB, 조CC에 대한 양도

1) 피고 김AA은 2010. 4. 22. 피고 안BB에게 김GG, 백HH, 주식회사 III, 인JJ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표1] '근저당권이전(김AA→안BB)'란 기재 각 일자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AA은 2010. 4. 22. 피고 조DD에게 조EE, 이KK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표1]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4. 26.,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19.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표1] 생략

라. 한편, 위 [표 1]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0타경OOOO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조CC가 근저당권자로서 OOOO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만 원고가 피고 조CC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1카합OOO호로 위 배당금출금청구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10. 11. 인용결정을 받아, 피고 조CC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2009. 4.경부터 세무조사를 하여 나DD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나DD의 재산에 관하여 2009. 8. 27.경 압류를 하였는바, 적어도 위 압류일 무렵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0. 8.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7.경 나DD이 보유한 OO시 OO구 OO동1가 236-1 제1층 102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OO시 OO면 OO리 52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각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압류 당시 위 압류 재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같은 처분 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압류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나DD의 재산이 원고의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던가, 위와 같은 압류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D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항 제1, 4, 7호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비록 나DD에 대한 조세납부기한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나DD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조세결정의 원인이 되는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인 2004년부터 2008년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미 각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나DD이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상태

나D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OOOO원)이 적극재산(OOOO)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적극재산

가) 나DD이 보유한 채권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OOOOO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으로 변제가 담보되어 있는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이전, 말소되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권확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4, 9,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나D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선순위 권리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확보 가능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을 담보할 재산이 없거나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이전,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별지7 목록 기재 채권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목록 확보가능액란 기재 금액 합계 OOOO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을 제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나DD의 김LL에 대한 채권 OOOO원, 나DD의 정MM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OOOO원, 나DD의 김NN에 대한 채권 OOOO원,나DD의 정MM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OOOO원 합계 OOOO원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DD이 정M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OOOOO호로 약속어음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정MM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은 적극재산 가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머지 김LL, 정MM, 김NN에 대한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일단 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나) 금융재산 : OOOO원(갑 제4호증의 4 내지 16의 각 기재)

다) 부동산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D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OO시 OO구 OO동 1356 PPP 110동 7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의 시가가 약 OOOO원인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QQ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QQ은행의 신청으로 2008. 12. 10.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식회사 QQ은행이 OOOO원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부동산 시가 OOOO원에서 위 채권금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이 적극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라) 나DD이 보유한 주식

나DD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FFF의 주식 49,000매(1 매당 액면가액 OOOO원), 주식회사 RRR의 주식 5,000매(1 매당 OOOO원), 주식회사 SS도시정비사업단의 주식 82,300매(1 매당 OOOO원) 등 액면가액 합계 O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

마) 적극재산의 합계 : OOOO원

(= 채권 OOOO + 채권 OOOO원 + 금융재산 OOOO + 부동산 OOOO원 + 주식 OOOO)

2) 소극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나D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체납액만 합계 약 OOOO원(= 개인 체납세액 OOOO원 + 2차 납세의무 체납세액 OOOO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갑 제4호증의 19,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DD이 TT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OOOO원의 채무를, 피고 안BB에 대하여 원금만 OOOO원인 차용금 채무를, 피고 조CC에 대하여 원금만 OOOO원인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극재산의 합계는 OOOO원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나DD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면서도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근저당권부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DD의 채권자를 해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DD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나DD 및 수익자인 피고 김AA, 전득자인 피고 안BB,조C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나DD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대여금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각 양도한 것이고, 나D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 김AA의 경우 나DD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② 피고 안BB,조CC는 나DD의 각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이 피고 김AA에게 양도된 후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AA으로부터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는바, 위와 같은 등기현황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조CC는 안UU에게 OOOO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OO시 OO구 OO동 280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나 담보가치가 없어 이 사건 OO시 OO면 OO리 16 외 2필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하고 있어, 피고 조CC 스스로 나DD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④ 나DD에게 피고 안BB이 2002. 10. 25. OOOO원을, 피고 조CC가 2003. 5. 26.경 OOOO원을 각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김AA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양도받을 이유가 없고, 각 대여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 하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나DD과 피고 김AA 사이에 2009. 8. 3. 체결된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또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경우 현실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면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OOOOO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원상회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으로 하여금 각 대여금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1.의 다항 기재 채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에 따라 위 각 채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나DD에게 별지1 목록 1.의 다항 기재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각 채권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취소의 통지를 구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부채권양도에 따라 경료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원고 제출의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의사를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중복적으로 채권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구하고 있는 것일 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채권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가액배상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별지1 목록 1.의 라, 아, 자항 기재 채권양도계약 부분

원고는 나DD의 주식회사 III, 김VV, 백WW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나DD과 피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주식회사 III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위 [표 1]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김VV, 백WW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위 [표1] 순번 11, 12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됨을 이유로 OOOO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는바, 앞서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따 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별지1 목록 1.의 가, 나,마항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부분(별지2 목록 1, 3, 6, 7항, 별지3 목록 1, 3, 5, 6항 관련)

"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DD의 김GG, 백HH, 인JJ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김AA, 안BB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위 [표1]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경우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OOOOO 판결 참조),피고 김AA, 안BB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은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가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 액수는 앞서 본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김G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OOOO원, ② 백H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OOOO원,③ 인JJ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AA, 안BB은 각자 원고에게 위 채권액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별지1 목록 1.의 다항 기재 채권양도계약 부분(별지2 목록 4항, 별지4 목록 관련)

나DD과 피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부분 채권양도계약 및 이에 부대하는 별지1 목록 2.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양도계약이 각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채무자 조EE에게 별지1 목록 1의 다.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이XX는 피고 김AA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수익자인 피고 김AA은 나DD에게 별지2 목록 4항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별지1 목록 1의 바.항 기재 채권양도계약 취소 부분

이 부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위 [표 1]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조CC에게 OOOO원이 배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CC는 나DD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별지1 목록 1의 사.항 기재 채권양도계약 취소 부분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피고 김AA에 대하여 OOOO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나DD의 김YY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1] 순번 10 기재와 같이 OO시 OO면 OO리 산90 임야에 관하여 2008. 9. 11. 나DD 명의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 2009. 8. 27. 피고 김AA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이 2011. 4. 15. 공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O원인 이상, 피고 김AA이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목적물 상당의 가액은 3억 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이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① 피고 김AA과 나DD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3. 체결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② 피고 김AA은 조EE에게 별지1 목록 1의 다.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③ 피고 김AA은 별지2 목록 4항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피고 조CC는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④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OOOO원, 피고 김AA, 안BB은 각자 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⑤ 피고 조CC는 나DD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 OOOO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