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7. 1. 13.부터, 피고 B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 피고 A에게 227,514,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원광레미콘(이하 ‘원광레미콘’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28,04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7,125,000원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등 액면금 합계 115,165,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들은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201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중 위 115,1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7. 11. 23.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11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7. 1. 13.부터, 피고 B은 2007. 8.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7. 1. 13.부터, 피고 B은 2007. 8. 12.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17. 3. 27.까지 앞서 확정된 판결에서 명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