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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842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 중으로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군산교도소로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 제215조 제5호에 따라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비등급이 개방처우급(S1)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급으로 하향되었고, 2018. 2. 12. 공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이 종료되었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에게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및 그 시행규칙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에 의하면,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하여야 하고, ②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고, ③ 수용자는 교정성적 등의 분류처우에 따라 물품지급, 자치생활 허용 여부, 접견의 허용횟수,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참여 및 가족 만남의 집 이용,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등의 처우가 달라진다. 나) 그리고 법무부예규인 분류처우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