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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1119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