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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동거리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