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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274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8,084,9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8,102,8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토공사업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건축 및 주택공사업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상하수도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은 원고 B,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2018. 4. 17.경부터 2018. 9.말경까지 원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며, 위 통장들에 대한 입ㆍ출금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E은 원고들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① 2018. 4. 18.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원고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88,102,800원을 이체하고, ② 2018. 4. 23.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118,084,900원을 이체하며, ③ 원고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계좌로 2018. 8. 30. 22,000,000원, 2018. 9. 4. 13,051,479원 합계 35,051,479원, 자신의 계좌로 2018. 9. 10. 4,950,000원 등 총 합계 40,001,479원을 이체하고, ④ 2018. 8. 13. 원고 D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총 합계 256,189,179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E은 위 횡령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2018고단3620호)이 진행 중이던 2019. 3. 13.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위 원고들로부터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