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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노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해당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간 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