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공1996.6.1.(11),1580]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게 한 것은 사규 또는 회사의 명령 위반, 현저한 직무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고의 직책을 고려하고 또 사용자로부터 골프금지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직책과 골프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요소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그 징계사유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그 사유를 들어 이 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소론 지적의 원심의 판시 부분이 징계처분 이후의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종용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건 해고 이후 자신의 해고가 노조원들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노조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지고 달리 그것이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건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