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4.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20. 8. 18.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2. 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 이유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적어도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수입 오토바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오토바이 200대를 수입해 올 수 있고 1대 당 약 40 만원씩 총 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3분의 1을 배분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