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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보험금][공1999.4.15.(80),644]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의뢰인은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의뢰인이 제3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어수양

피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인이 1994. 1. 2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허가를 받아 1994. 1.경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온 사실, 소외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강남구청, 보험금액 금 2,000만 원, 보험기간 1994. 1. 18.부터 1995. 1. 17.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1994. 7. 1. 원고와 허영자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허영자가 교환대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이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채무가 금 4억 원이고 상환시기는 1년 후라고만 알려주어, 원고는 이에 속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20. 그에 따라 금 1,000만 원을 서영수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는 1995. 3.경 소외인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995. 10. 18. 소외인은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한편 원고는 1995. 7.경 소외인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1995. 7. 24. 소외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소외인은 원고를 기망하여 허영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1994. 7.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위 채권이 시효소멸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불법행위 피해자인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직접 청구하는 것인데, 이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고,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995. 3.경 내지 소외인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1995. 7.경에야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법 제3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포함한다),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중개의뢰인인 원고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보증보험이 책임보험이고 원고가 제3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는 강남구청이다)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금액청구권은 소외인이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1994. 7.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0.30.선고 98나2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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