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2:0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J(33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L(여, 28세) 운전의 M 투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새마을 한우촌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