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12. 5.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8. 6.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D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김포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8. 5.경까지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김포 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부터 C로부터 E그룹이 말레이시아 F에서 시행하는 공장신축공사를 C이 도급받으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말레이시아 공사’라고 한다)와 C이 광주 남구 G에서 시공할 H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광주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C과 교섭 중이었다. 라.
피고는 2018. 5. 18.경 원고의 김포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김포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대표자가 약속한 현장직원들의 성과급 및 부당해고로 인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중략) 공사부장 피고 5,000만 원(해고수당 포함) (중략) 을 2018. 5. 25.까지 원고의 대표자가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터무니없는 정산서류로 직원들을 기만하신다면 김포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E그룹 감사실로 보낼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투입되지 않고 받은 금액을 실정산시 3억 원 정도가 감액될 것이며 C(J 차장)이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받은 금액까지 감사실에 제출할 것입니다. 차후 다른 현장에서 이루어진 K주유소 등 본사와의 뒷거래도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중략) 제가 꼭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질 치는 원고의 대표자 및 C회사 J 차장에게 꼭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