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미간행]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3] 갑 저축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인 을 등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공2004상, 72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공2011하, 2351)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공2005하, 1925)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피고 1 외 1인
피고 3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 지급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특정 예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만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부산2저축은행은 위 예금 지급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산2저축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 지급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이하 ‘피고 3 외 8인’이라고 한다)의 예금인출은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3 외 8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산2저축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인 피고 3 외 8인에게 위법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은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와 감사에게 스스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금융위원회는 2011. 2. 17. 07:30경 부산2저축은행의 모그룹인 부산저축은행과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결정을 하였고, 부산2저축은행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초래되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2011. 2. 18.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신청을 하여 2011. 2. 19.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③ 부산2저축은행의 소외 1 과장은 2011. 2. 16.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내부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부산2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에 대하여 곧 영업정지가 신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피고 8 등을 통하여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에게 고지하였다.
④ 위와 같은 내부 정보를 고지받은 부산2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직전인 2011. 2.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자신의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임직원 자신 및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예금주가 내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였다.
⑤ 부산2저축은행의 직원인 피고 6, 피고 8, 피고 10과 나머지 피고들의 친인척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2011. 2.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영업시간이 종료된 고객 미내점 시간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인 피고들의 예금을 해지하고 이를 인출하였다.
⑥ 위와 같은 부당예금인출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 2와 소외 4는 각 징계를 받았고, 피고 10, 피고 6과 소외 2, 소외 3, 소외 5는 각 징계대상자가 되었으나 퇴사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부산2저축은행이 피고 3 외 8인에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산2저축은행의 위 피고들에 대한 예금 지급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고의부인의 대상, 부인대상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