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국승]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장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국가의 사망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
2011가합1513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안AA 외1명
2012. 3. 8.
2012. 5. 3.
1. 피고 안AA과 백BB 사이에 2006. 12. 15. 및 2006.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윷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백BB, 피고 안AA, 안DD, 안EE은 2006. 5. 24. 주식회사 FFF빌(이하 'FFF빌'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1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FF빌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안DD의 sc제일은행 OOO동지점 계좌에 2006. 5. 24. 000원을, 2006. 6. 26. 000원을, 2006. 11. 15. 000원을, 2006. 12. 12. 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6. 12. 12.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서인천농협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1) 안DD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FF빌로부터 입긍 받은 매매대금 중 2006. 5.24. 000원을, 2006. 6. 27. 000원을, 2006. 11. 16. 000원을 2006' 12. 15. 000원을, 2006. 12. 19. 000원을, 각 피고 안AA의 신한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피고 안AA은 2006. 12. 18.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 안AA의처인 피고이CC의국민은행 OO동 지점계좌 (로 입금 하였다.
(3) 피고 얀AA은 2007. 2. 12.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출금하 였으며 이 수표는 2007. 2. 16. 피고 이CC이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OO리 0000 임야 495㎡ 및 같은 리 000 임야 395㎡의 전 소유자 김JJ의 농협계좌 에 입금되었다.
(4) 피고 안AA은 2007. 3. 16.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출금하였으며 이 수표는 2007. 3. 21. 피고 이CC이 매수한 서울 영등포구 OOOO동 OO아파트 00000동 00000호의 전 소유자 권원직의 배우자인 장KK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5) 그리고 피고 안AA은 2007. 4. 30.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출금하였으며 이 수표는 2007. 5. 2. 위 장KK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2009경 이루어 졌고, 2010. 5. 31. 백BB을 신고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었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2010. 11. 1. 백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자 백BB(2008.9.3.사망)의 상속인인 피고 안CC, 안DD, 안EE을 연대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세액 000원, 납부기 한 2010. 11. 30 로 정 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피고 안AA, 안DD, 안EE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6. 27. 현재 위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은 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안AA은 백BB과 사이에 2006. 12. 15. 및 2006. 12. 19.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백BB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 중 11억 원을 수령한 후 이중 000원을 피고 이CC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체납액 상당액인 000원의 범위에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이CC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지급받은 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유통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백BB이 사망하였으므로, 백BB은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백BB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 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울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매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에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 전 유통적 무효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하여도,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있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채무자는 당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 운 장래에 그에 기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애매계약이 비록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장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백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증여계약의 체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백B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안DD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 안AA은 2006. 5. 24 부터 2006. 11. 16.까지 안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고 안AA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 받은 점, 피고 안AA은 위 3억 원을 피고 이CC에게 지급하여 피고 이CC이 환매조 건부채권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 안AA은 위 000원을 피고 안AA 명의 펀드 가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수시로 인출하여 피고 안AA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펀드 가입 자금 중 일부를 피고 이CC의 토지 및 건물 구입 자금 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 안AA은 위 000원 및 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 안AA이 안DD을 통하여 백BB 몫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각 입금받은 것은 백BB과 사이에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이를 단순히 임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 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통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DD이 2006. 12. 15. 000원을, 2006. 12. 19. 000원을 피고 안DD에게 각 입금하였는데 피고 안AA과 안DD은 모두 백BB의 자녀들이고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불과 4일 사이 에 이루어진 것이며, 위 각 금원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변, 안DD의 피고 안AA에 대한 위 각 금원지급행위(이하,'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는 일련의 행위로써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2. 15 당시 백BB의 적극재산으로는 안EE이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 000원의 반환채권과 국민은행에 대한 000원의 예 금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었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은 피고 안AA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합계 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백낙 연과 피고 안AA, 이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백BB은 위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안AA과 전득자인 피고 이CC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안AA과 백BB 사이의 2006. 12. 15.자 및 2006. 12. 19.자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이CC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 안AA으로부터의 수령금액 상당액인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 이 정한 연 5%의 비융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