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희)
국토해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2012. 10.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년(2011. 8. 15.부터 2012. 8. 14.까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 6행의 “2010. 6. 30. 퇴사하였는데”를 “2011. 6. 30. 퇴사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참조)”로 고치고, 제5쪽 제12행의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법인에는”으로 고치며, 제8쪽 제5행의 “그러나”부터 같은 쪽 제9행의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러나, (i) 소외 1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1. 3. 11. 피고의 요청에 따른 회신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는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로서의 실질적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ii) 설령 원고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업무검토의견서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이나 업무협약서의 소개 및 몇 가지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용의 소개 및 평가 등에 대한 간략한 문건에 불과한 점, (iii)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업무검토의견서 등에는 그 작성명의자나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도 없는 점{업무일지(갑 제3호증의 1)의 확인란의 서명은 원고의 서명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중 원고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다. 』
로 고치고, 제8쪽 제9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리고, (i)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1. 3.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른 회신서(을 제2호증의 1)에서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감정평가법인 복귀를 위해 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 과정과 업무결과(감정평가서)를 참관하거나 토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중 소외 2 감정평가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진행 중인 감정평가, 은행권과의 업무협약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회신서에서 답변한 내용과는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ii) 원고는 2004. 3.경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4. 3. 31.부터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인 2007. 10. 31.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소외 3 감정평가법인 및 소외 4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직 감정평가사이고, 2009. 10. 1.부터 2010. 5. 3.까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도 특별히 실무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감정평가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 2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iii)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에 실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 내용은 주로 원고가 국민은행을 퇴사할 경우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소외 2 감정평가법인의 법인 운용방향, 장기계획, 주요 업무내용, 거래처 관리방안 등을 소개받거나 몇몇 감정평가사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 등에 불과한 점, (iv)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중 원고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10쪽 제5행의 “1년을 넘고”를 “11개월 남짓 되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