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정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9.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2. 9.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2. 10. 10. 지급하면서 연장 근로수당 124,6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323,8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내역(E 등 5명)
1. 단체협약 발췌본
1. 취업규칙 발췌본
1. 근로계약서
1. 각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