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3541 판결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930 (2013.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175
제목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2007. 8. 29.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대금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 주식이 2007. 8. 29. 이전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매수인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3누135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8930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