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4가합535938 임금
1. A
2. B
3. C
4. D
5. E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동양증권 주식회사)
2014. 9. 19.
2014. 10. 24.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4,540원, 원고 B에게 33,965,514원, 원고 C에게 50,111,694원, 원고 D에게 17,672,994원, 원고 E에게 7,148,7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경부터 2010. 3. 13.까지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FICC선물운용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24.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금융위원회는 당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09. 3.을 기준으로 피고를 포함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보상과 리스크의 연계, 즉 '보상 중 상당 부분을 변동보상(성과연동보상)으로 지급하되, 그 중 상당부분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이연지급하는 한편,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2011. 4.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과보상기준'(이하 '개정전 성과보상 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제50기(2010. 4. 1. ~ 2011. 3. 31.)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시행하되, 적용대상 임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잔여 이연액은 당초 일정대로 지급토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제51기(2011. 4. 1. ~ 2012. 3. 31.)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한 다음, 2012. 10. 5. 과 2013. 4. 30, 1, 2년차 이연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제51기 회계연도 종료시 개인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총 성과급 액수를 정한 다음, 그 중 50%는 일시불로 지급하되, 나머지 50%('주가연계대상금액')는 3차에 걸쳐 지급받는 구조이다.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 보면, 주가연계대상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월의 보통주 주가(5,481원)로 나누어 '보상주식수'를 산출하고, 위 보상 주식수를 각 이연지급시점의 해당 비율로 배분한 다음 이연지급시점의 직전 월 평균주가를 곱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12. 성과보상기준 제6조를 개정하여(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 성과보상기준'이라 한다) 대상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 이연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 1. 지급이 예정된 제51기 성과급 중 3차 이연액을 퇴직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해당 이연액(이하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이라 한다)은 주문 기재와 같다(이연지급시점의 직전월 평균주가는 2,4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비롯한 원고들의 제51기 성과급은 회계연도 말인인 2012. 3.경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퇴직 후 시점에 산정된 위 이연성과급을 피고를 상대로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들의 개인 실적과 피고의 경영수익 등을 기초로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근무만으로 당연히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연성과급의 경우 산정시점의 주가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2. 7.경 성과 보상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발생한 이연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적법하게 폐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종래 퇴직자들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었던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은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피고의 급여규정과 배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성과급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제28조 제1항, 제3항을 통해 회사가 예정한 각종 상여금(정기 · 특별 ·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4.경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을 제정하면서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설령 이 사건 성과급을 급여규정 제28조에 규정된 상여금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급여규정과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은 모두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규칙의 일종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기존의 급여규정 시행 이후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위 성과보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 한편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지침 등에 따라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원고들의 순영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개정전 성과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별 제51기 총 성과급의 액수와 보상주식수는 물론, 위 보상 주식수에 따른 매년의 이연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51기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미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근무성과 등에 따라 정해진 원고별 총 성과급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2012. 3. 이후 지급시점이 도래하는 이연성과급을 구체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이 사건 성과급의 발생 여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이 사건 성과급이 개인의 근무실적과 회사의 경영성과 등 가변적 요소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근무평가 등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제51기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임금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다만 피고는,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포함한 이연성과급의 경우, 매년의 산정시점의 현실주가를 반영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구체적인 이연액이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연성과급의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급시점의 현실주가에 따라 이연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액수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일종의 조건부권리로 파악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가 제정한 성과보상기준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하여 처분이 가능한 권리로서 피고가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임의로 침해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임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참조).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정 성과보상기준의 적용 가부
1)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이 사건 성과급을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해하는 이상,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보상기준의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퇴직자들인 원고에 대해서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퇴직자들에게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불이익하게 변경한 성과보상기준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2) 그런데 피고가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성과보상기준을 개정하는 등 적법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 성과보상기준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4,540원, 원고 B에게 33,965,514원, 원고 C에게 50,111,694원, 원고 D에게 17,672,994원, 원고 E에게 7,148,7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예정일의 다음날인 201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김나나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