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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2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21:43경 광주 남구 C 소재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내에서 E에게 “허나 F 대표는 신불(신용불량)이며, 재산도 이미 빼돌려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5. 15:05경까지 사이에 E 등 20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