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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7.9.15.(808),1431]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경우 위 행위의 동법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을로부터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행사한 소위가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 2, 3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피고인 4, 5 제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래 소유자인 공소외 금강종균으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이를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위 금강종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 4, 5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해당군청에 제출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행사한 소위가 위 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4.9.선고 87노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