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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02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5. 02:20경 위 C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주류인 카스 피처(1.5리터)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