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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5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08. 7. 31.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폐차장 내에 피고인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기보관차량 현황보고(신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