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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07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기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 8. 28. 피고와 의료기기 1대(모델: C,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를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9. 7. 7,700만 원, 2019. 2. 15.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6억 6,300만 원(= 7억 7,000만원 - 1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차전6309호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