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미간행]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 ‘병’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갑을 대표이사로 한 정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의 사업자를 정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무가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갑의 명의를 차용하여 병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사업이익에 관하여 위 사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해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갑이 아닌 정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정 회사의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갖는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공2011상, 55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공2018하, 116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 담당변호사 이형진 외 1인)
부산지법 2022. 10. 27. 선고 2021나6833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2017. 7. 5.경부터 피고 명의를 빌려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5개의 케이티(KT) 이동통신 대리점 매장(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2021. 1. 7.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의 사업자를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1. 2. 22.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2951호 로 청구금액을 82,873,018원,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제3채무자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정산금,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지급하는 고객유치수수료 등 사업이익에 관하여 위 사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소외인을 위하여 또는 소외인의 지시로 인출된 금액은 적어도 111,970,272원이다.
2.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에 이 사건 계좌가 제공되었고,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상당 약정금채권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문언상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갖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호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갖는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특정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입금된 돈이 소외인을 위하여 또는 소외인의 지시로 인출된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변제금지효력 등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5조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본문참조판례
2021. 2. 22.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2951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2. 10. 27. 선고 2021나68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