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7노5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및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해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