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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티코 승용차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1. 무보험 운행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