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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10월,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에 의하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 L, N이 도박 사이트 ‘S’(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을 개설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K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 합계 1억 4,75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7. 8. 경까지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13.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합계 1억 7,850만 원을, 피고인 D은 2013. 4. 경부터 2017. 8. 경까지 합계 1억 8,2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K 등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그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K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