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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1:05경 수원시 팔달구 C의 D 1층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12,500원 상당의 호두율무차 1봉지, 4,000원 상당의 바나나 1다발을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장기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