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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20.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D 여관 앞 노상까지 약 24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