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 21.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이 2011. 8. 22.경, 같은 해 11. 21.경, 같은 해 12. 14.경 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로 D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한 D 주식을 6,000만 원 정도에 매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