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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42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한고 선적 C(약 50톤, 강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0.경부터 같은 해

4. 15. 08:52경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21해리 해상(북위 33-48.9, 동경 124-47.7, EEZ 내측 약 37.4해리)에서 유망어구를 사용하여 6회에 걸쳐 삼치 및 기타 어류 약 3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나포위치도, 각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업위치 확인서, -어획물 확인서, -어선작업활동 신청서 사본, -선박국적증서(FAX), -어업활동허가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조업일지 사본, -한국 EEZ내 중국어선 입출입 내역, -한국 EEZ내 중국어선 일별 어획현황 법령의 적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선박에 대한 허가증을 마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허가증인 것처럼 선박에 비치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