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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290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60,420.2㎡ 중 60,420.4분의 1.29 지분에 관하여 2002.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