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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나6774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제1심 판결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송달장소가 피고와는 무관한 곳으로 위 판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 이 법원 2013가단26060호로 피고의 주소를 ‘경기 양평군 C’로 송달장소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4층(F점)’으로 특정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 참여관은 같은 달

4. 위 송달장소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같은 달

8. 서무계원인 G가 수령케 한 이후로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같은 송달장소로 송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28.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해

9. 2. 그 판결정본이 위 송달장소의 G에게로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송달장소가 민사소송법 제1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거나, G가 피고의 사무원, 피용자 등의 자격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항소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처인 H이 원고에게 피고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후 피고가 변제할 것이라 말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의 통장으로 위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