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두25944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9184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264 (2009.05.04)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잔금지급일이 등기일과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도승인 작업비 전부가 토지의 취득과 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1두259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노XX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391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