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1상,905]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2]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권리질권자 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 또는 담보의 목적인 금전채권을 추심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질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226조 , 제227조 , 제232조 [3] 민법 제353조 제2항 , 제741조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배당받은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이라고 한다) 중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8,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 중 대위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125,967,122원 부분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한 사실, 원심은 제1회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후 2009. 3. 23. “원고와 피고는 항소를 각 취하한다. 제1, 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9. 3.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인 2009. 4. 6. 법원에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바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준비서면과 항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 반환을 명하는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사실, 피고는 또 그 무렵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입니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법원에 도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2001. 3. 19.경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진우산업(이하 ‘진우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전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04. 11. 18. 진우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경15554, 2003타경15264, 2004타경976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44,794,446원을 배당받고, 2004. 6. 3. 위 법원 2004타기565 배당절차에서 218,190,83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종의 권리질권 설정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채권이 그 피담보채무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청구액을 넘어서 위 배당금을 받은 것이 직접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권리질권 설정계약 또는 채권양도라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위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채권자 대위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