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 22:23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최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