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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9가단2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