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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507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부터 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원룸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소득을 얻고자 계획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신축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 2012. 10.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2. 12. 24.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2012. 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금이 들어 있는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통장 등을 갖고 있으면서, 위 통장에서 공사비 등을 직접 집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무렵 통장 재발급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공사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로 다투었고, 그 후 공사비를 정산하기 위해 원고와 E, 피고와 피고측 건축사가 만나는 등 노력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2012. 11. 9. C 명의의 계좌로 74,570,980원을 송금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11. 15. 1,500만 원, 2012. 11. 16. 750만 원 등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을 제1 내지 5호(가지번호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