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휘발유에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6,000리터의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던 탱크에서 시료로 채취된 부분에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저장·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그와 같은 법규위반의 형태, 방법 및 규모나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과 석유판매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로 입게 될 재산상 손실 등을 비교 교량하면 행정청이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허가취소와 사업정지처분 중 가장 무거운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순길
경기도지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7.11.21.자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허가취소), 2(취소처분장), 을 제8호증의 1(시료채취확인서), 2(결과회신), 을 제9호증(판정통보), 을 제10호증(건의서), 을 제11호증의 1(재검사의뢰), 2(결과회신), 을 제12호증(검사결과보고), 을 제13호증(행정처분지시), 을 제14호증의 4(청문회개최결과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6.10.15.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수원시 영화동 327의 5에서 "로타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고 있던 사실, 그런데 유사휘발유합동점검반이 1987.8.14. 13:45경 위 주유소의 6,000리터의 재고가 있던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시료용 보통휘발유 4리터를 채취하여 소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장에게 위 채취된 휘발유의 제1차시험 분석을 의뢰한 바, 1987.9.3. 위 검사소장으로부터 위 채취된 휘발유는 정상휘발유에다 벤젠 1.4퍼센트, 키실렌 2.6퍼센트, 톨루엔 28.3퍼센트 및 기타 성분 7.2퍼센트가 혼합된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시험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달 17. 피고산하 수원시장에게 위 휘발유품질검사에 대한 재검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위 검사소장에게 재검을 의뢰한 결과 같은 달 29. 위 채취된 휘발유는 정상휘발유에 벤젠 1.4퍼센트, 키실렌 2.5퍼센트, 톨루엔 28.3퍼센트 및 기타 성분 7.5퍼센트가 혼합된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시험분석결과가 통고되자 피고는 그뒤 석유사업법 제22조의2 및 그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민원인의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21.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를 적용하여 원고의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취소한(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각 공금처로부터 공급받은 휘발유를 그대로 판매하여 왔고, 그가 정상휘발유에다 톨루엔을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1987.8.10. 원고 경영의 위 주유소에서 무연휘발유주유소를 청소하기 위하여 팔다남은 무연휘발유를 보통휘발유탱크로 옮긴 일이 있고 또 그무렵 02:30경 위 트럭이 경유를 공급하러 위 주유소에 들어 왔을 때 위 주유소직원인 소외 안 순성이 잠결에 위 경유트럭을 휘발유트럭인줄 착각하고 위 보통휘발유탱크의 마개를 열어 그곳에 주입하게 했다가 중단한 일이 있어 그 결과 위 보통휘발유탱크에서 채취된 휘발유의 성분분석이 위와 같이 나왔던 것일뿐인 한편,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직원의 과실로 석유제품인 무연휘발유와 경유가 같은 석유제품인 보통휘발유에 혼입되었을 뿐인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그 직원의 과실로 비롯되었고, 원고자신은 위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후 10개월동안 아무런 비위를 저지른 바가 없으며 위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막대한 물적 시설을 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서 정하여진 허가취소와 일정기간동안의 사업정지처분 중 가장 중한 것을 선택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적용법조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휘발유판매당시 시행된 석유사업법(1986.5.12.개정 법률 제3839호) 제13조 제3항 제6호 는 "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의1 에 해당하는 때"를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제10호 는 " 제22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석유정제업의 허가취소사유 또는 석유정제시설 신설허가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휘발유저장판매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면, 당원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된 휘발유에 대한 위 분석결과는 원고주장과 같이 보통휘발유에 무연휘발유나 경유가 혼합되어서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보통휘발유에다 톨루엔이 주성분인 물질 또는 톨루엔단일물질을 혼합시키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회신), 갑 제5호증(조서등본)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석결과는 6,000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던 저장탱크에서 시료로 채취한 휘발유에 대한 것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판매목적인 위 인정의 유사석유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가령 원고나 그 종업원이 정상휘발유에 고의로 톨루엔 등을 혼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유소 경영주인 원고는 위와 같은 불순물이 섞인 휘발유를 저장.판매한데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재량권일탈주장을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과 같이 행정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 도는 정지할 경우에는 법규위반의 정도 및 경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사업주의 가공 정도,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과의 비교형량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취소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여부를 결정할 것인 바, 위에서 본 원고의 석유사업법위반의 형태나 그 방법 및 규모나 그로 인한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과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재산상손실 등을 비교 고려하면, 피고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정해진 허가취소와 일정 기간동안의 사업정지처분 중 가장 중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하여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