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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5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원심 판시 기재 건물 뒤 주차장에 판시 C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주차하였고, 이사 후 뒤늦게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려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차량이 견인된 후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제 3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 타인의 토지' 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참조), 자동차를 ‘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란 자동차를 위와 같은 ‘ 타인의 토지 ’에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세워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은 2012. 7. 10. 이 사건 차량이 판시 기재 건물 뒤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그 다음 날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 2. 19. 이 사건 차량을 견인 조치한 사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판시 건물에서 선 릉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였고 얼마 후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 고 연락을 받았으나 마땅히 둘 장소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10 쪽), ③ 피고인은 1995. 12. 26. 이 사건 차량을 신규 등록한 후 소유하면서 정기 검사 유효기간인 2005. 12. 25. 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한 사실, ④ 이 사건 차량은 1995년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