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9 2018누11688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의 “2017. 12. 11.”을 “2017. 12.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나 원고의 아들인 D이 잠시 주유소를 비운 틈에 C이 주유소로 들어와 자신의 덤프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등유를 주유하였을 뿐, 원고가 C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등유를 이 사건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