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24.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1. 2. 28. 같은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도의원인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2,707㎡ 중 2,402㎡, 국가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1,243㎡ 중 1,023㎡, 경기 양평군 E 임야 979㎡, F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임야 100,562㎡ 중 529㎡, 경기 양평군 H 임야 120,198㎡ 중 1,595㎡, 합계 6,528㎡의 임야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양버들, 참나무 등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며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로서 2010. 4. 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I 기자로서 J에도 기사를 제공하는 K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2010. 4.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