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의 부친 D은 1995. 6. 3. 전북 E(이하 모두 E에 있는 토지이므로, ‘전북 F’ 기재는 생략한다) C 임야 1,734㎡(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8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사망일인 2010. 1. 10.까지 점유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D을 상속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2015. 6. 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