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J 병원 부근 도로부터 나주시 왕곡면 귀 엽 방하 길에 있는 구호제( 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22km 가량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측정기록 출력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